한기총, ‘기관 통합’ 건 간신히 통과… 한교총과 통합 급물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재투표 결과 찬성 70표, 반대 64표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재투표에 가는 혼란 끝에 ‘기관 통합 건’이 통과됐다. ⓒ송경호 기자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재투표에 가는 혼란 끝에 ‘기관 통합 건’이 통과됐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 간의 통합 논의가 계속된다.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재투표까지 가는 혼란 끝에 ‘기관 통합 건’이 통과됐다.

이날 1차 투표에서는 총 134명 투표에 찬성 70표, 반대 60표, 기권 4표가 나왔다. 하지만 도장이 찍히지 않은 2개의 무효표가 확인돼, 재투표에 돌입한 끝에 총 135명이 투표해 찬성 70표, 반대 64표, 무효 1표로 찬성이 과반으로 가결됐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며 ‘기관통합 관련 QnA’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기관 통합이 한기총 해산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해산은 해체해 없어지게 하는 의미고, 기관통합은 과거 하나였던 한기총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해산과 정반대 방향의 연합사업”이라고 했다.

“통합은 정관개정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3/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합안은 정관개정안이 아니며, 통합안이 임시총회를 통과하면 통합안에 따라 정관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이후 정관개정안이 다시 총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임시대표회장 체제에서 기관 통합 추진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임시대표회장은 직무대행과 법률상 그 지위가 다르며, 임시대표회장은 일반적인 대표회장과 그 지위와 권한이 동일하고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 확립되어 있는 법리”라고 했다.

변호사인 임시대표회장에게 한기총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통합안은 임시총회에서 총대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한기총 총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투표에 앞서 무기명 투표와 거수 혹은 기립 등 투표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총대들. ⓒ송경호 기자
▲투표에 앞서 무기명 투표와 거수 혹은 기립 등 투표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총대들. ⓒ송경호 기자

또 “통합이 될 경우 양 기관의 회원교단은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故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한기총의 설립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기에 명칭과 역사 또한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토론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총대는 “통합을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임시대표회장이 아닌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한 후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총대는 “한교연이 제외된 채 한교총과만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현성 대표회장은 “(세 연합기관이) 한번에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원래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그것도 통합 아니겠느냐”며 “한교총과 통합이 이뤄지면 한교연과의 통합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투표에 앞서 김 임시대표회장은 거수 혹은 기립으로 투표 방식을 제안했으나, 총대들은 무기명 투표로 결의했고,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 통과됐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앞서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교환했고, 한기총은 5월 31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를 가결시켰다. 두 기관은 이후 통합총회를 개최하며, 통합의 지속성을 위한 후속처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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