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신학대 514명 총장·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한목소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총신·합신·고신·장신·백석 등 교단과 교파 초월해

▲3일 오후 총신대학교에서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신학대, 신학대학원, 신학교) 514명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3일 오후 총신대학교에서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신학대, 신학대학원, 신학교) 514명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2020년 376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증가

전국 25개 신학교육기관(신학대, 신학대학원, 신학교) 514명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주기철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신학대 총장 및 교수진이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린 것은 지난 2020년 8월 376명의 교수진이 참여한 데 이어 2년여 만이다. 당시에는 학회들이, 이번에는 각 학교의 교수회가 중심이 돼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총신대, 합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장신대, 백석대, 성결대, 개신대, 수원신학원, 영남신대, 칼빈대, 평택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대신대 등 교단과 교파를 망라했다. 

정승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조직신학)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최승락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신약학)의 기도에 이어 이재서 총신대학교 총장(사회복지학), 김학유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선교학)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라영환 교수(총신대학교 교목실장/조직신학)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진 보충 논의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의 비판’을 주제로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기독교 상담학)가 발제했다. 또 ‘구약 관점에서 비판’을 주제로 장세훈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구약학)가, ‘평등에 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을 주제로 박재은 교수 (총신대학교/조직신학, 윤리학)가 발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6가지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재은 교수(총신대 조직신학/윤리학), 장세훈 교수(국제신대 구약학), 하재성 교수(고신대 기독교상담학),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 라영환 교수(총신대). ⓒ송경호 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재은 교수(총신대 조직신학/윤리학), 장세훈 교수(국제신대 구약학), 하재성 교수(고신대 기독교상담학),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 라영환 교수(총신대). ⓒ송경호 기자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총신대, 합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장신대, 백석대, 성결대, 개신대, 수원신학원, 영남신대, 칼빈대, 평택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대신대 등 교단과 교파를 망라했다. ⓒ송경호 기자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총신대, 합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장신대, 백석대, 성결대, 개신대, 수원신학원, 영남신대, 칼빈대, 평택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대신대 등 교단과 교파를 망라했다. ⓒ송경호 기자

첫째로 이들은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고 했다.

넷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라고 했다.

여섯째로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총장 및 학장은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헌 총장,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원장,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이신열 학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안성삼 전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 수원신학원 이정훈 학장, 아신대학교 청홍열 총장, 장신대 성서학연구원 소기천 원장,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승원 원장,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학유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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