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성도 결혼식 중단시키고 신랑·신부 구금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예식 장소에 압력 넣고 교인들에게 참석 불가 통보하기도

▲이른비언약교회의 성도 장치앙과 샤오웨는 지난 5월 21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성도 장치앙과 샤오웨는 지난 5월 21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중국 당국이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의 결혼식을 중단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두 사람에 대한 성경적 책임을 다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는 최근 “장치앙과 샤오웨는 중국에서 5월 21일 결혼식을 준비한 수천 명의 다른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청두시 (중국 당국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라는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부부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청두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결혼식을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풀려난 것으로 끝이 났다”고 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Hyun Sook Foley)에 의하면, 그 결혼식과 관련해 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녀는 “결혼식 장소로 예정됐던 호텔까지도 압력을 받아 예식을 취소해야 했다. 이른비언약교회 리잉창(Li Yingqiang) 장로, 우우칭(Wu Wuqing) 목사, 다이지차오(Dai Zhichao)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로부터 결혼식 참석을 위해 외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혼식 진행을 준비하던 후신룽(Hu Xinrong) 자매는 고속철도역에서 다이(Dayi) 지방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해야 했다. 심지어 경찰서에 구금된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면회를 갔던 쉔빙(Shen Bing) 형제는 약 10명의 보안요원에게 밀착 감시를 당했고, 결국 두 사람이 석방된 뒤에 구금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VOM은 “이번에 청두시 당국이 결혼식을 강제로 취소한 사건은, 2018년 12월 9일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담임목사와 100명 이상의 성도를 체포한 이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자행해 온 일련의 방해와 체포 및 수사 행위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것”이라며 “왕이 목사는 2019년 12월 30일 청두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권력 전복 선동 및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당국이 결혼식을 취소한 후에도 이 두 사람과 교회 성도들은 함께 결혼식을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5월 24일 결혼하기 위해 청두에 있는 다른 예식장을 예약했지만, 이 결혼식장 역시 경찰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원장 근처 다른 예식장을 준비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5월 24일 오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록 많은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비언약교회는 이 신랑과 신부에게 성경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감시 때문에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다이지차오 목사와 리잉창 장로는 온라인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게이펑 집사와 아내인 리빙은 증인으로 참석해 결혼증명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교회를 대표해 신랑과 신부에게 전달했다. 교회와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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