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대표회장 ‘업무상 배임’… 대표회장 선출해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기총 정상화위, 임시총회 개최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서기 김영완 목사)가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서기 김영완 목사)가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서기 김영완 목사)가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구주와법률사무소)를 비롯해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등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김현성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4월 30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오는 6월 15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며, 한기총 회원의 1/3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현성 변호사에 대해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법 및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2020년 9월 21일 직무대행에, 2021년 6월 23일 임시대표회장에 선임됐다.

이들은 당시 법원이 김 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공석이 된 대표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새 대표회장 선출 절차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에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며 “김 변호사가 1년 9개월 가까이 본연의 업무인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 9일 스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선출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5월 20일 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그해 6월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기 위한 수단과 구실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는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우롱한 행위”라고 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올해 3월 30일 회원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10여 명의 목사를 위법부당하게 제명,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했고, 6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한교총과 기관통합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관 변경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기총을 해산하는 절차”라고 했다.

아울러 “한기총 정관상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다 누리겠다고 하면서 벌써 1년 9개월째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달 23일이 되면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지 1년이 되고, 김현성 변호사의 임기는 종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기총 비대위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속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소집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2일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의 건’을 논의, 찬성 70표, 반대 64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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