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결혼관’ 핀란드 의원, 무죄 판결 후 항소심으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검찰 측이 항소 제기해 올 가을경부터

▲페이비 래세넨 전 핀란드 내무장관.  ⓒ국제자유수호연맹

▲페이비 래세넨 전 핀란드 내무장관. ⓒ국제자유수호연맹

올해 초 ‘증오 표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핀란드 기독교인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올 가을에 시작된다.

전 핀란드 내무장관인 페이비 래세넨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공유했다가 증오 표현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 3월 헬싱키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항소심은 오는 가을이나 2023년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래세넨 의원은 평결에 항소하기로 한 검찰 측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합의해 주길 바랐다. 모든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래세넨 의원은 현재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폴 콜만 ADF 대표는 래세넨 의원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처우를 비판하며 “헬싱키지방법원이 이 같이 만장일치로 명확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계속하겠다는 주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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