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자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방역 관련 조치들이 대부분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판례를 남겨 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언제든 국가적 비상 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의 공권력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예배에 대한 제재들에는 형평성과 객관성뿐 아니라 의학적·과학적 근거도 상실한, 무리한 것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예배 자유 침해뿐 아니라 마녀사냥까지 극심하게 당하며 타격이 심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판결이 승소 확정되기까지, 또 관련된 다른 소송들도 동일한 결과로 마무리되기까지 합심하고 합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언하자면, 이 같이 정상적인 판결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나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항상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심하며 법과 정의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