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차별금지법 공청회 단독 개최는 위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다양한 의견 수렴 취지에도 반해”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연합뉴스TV 캡쳐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연합뉴스TV 캡쳐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원회 공청회를 열지 않는 위법 절차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13일 성명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공청회 아닌 소위(小委) 단독 공청회 개최는 위법”이라고 했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칠 것을 규정(제58조 제6항)하고 있다. 소위가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경우(제64조 제1항)도 있지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소위가 아닌 ‘위원회’ 공청회 개최 규정을 명시(제64조 제1항 단서, 제58조 제6항)하고 있다.

법사위 1소위(小委)는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는 단독 공청회 개최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여야의 의견 조정을 통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청회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버리고 편향적 인권관에 입각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한 영국의 폐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또 “복합차별금지는 기존의 제도의 활용을 통해 법적 대체가 가능하나 여기에 성적 차별 독소조항을 넣게되면 사회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침해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 억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은 위법적인 절차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평등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장교단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의 평등법반대성명(2022.5.26.) 및 반대 캠페인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평등법 제정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귀중한 캠페인”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국회법을 어기고 위원회 공청회를 열지 않는 위법 절차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평등법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한 역차별로 정상인들에 징벌적 제재 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2년 5월 25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약칭 법사위 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박주민[서울 은평/위원장],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은 항의하는 야당 국민의 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한국교회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줄기찬 반대로 입법되지 못했다. 도입된 서구에서 조기 성애화 교육, 동성애/성별변경 옹호 교육, 공적 토론의 장에서의 동성간 성행위 비판 억제, 계약 자유의 억제, 종교적 표현의 자유 등을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인 국민의 힘의 반발과 같은 당 내부 다른 의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단독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또는 평등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법으로 나타날 자유의 억압으로 인한 반대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샬롬나비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평등법안 도입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소위 공청회 개최는 위원회 공청회 개최 규정을 명시한 국회법 위반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공청회 아닌 소위(小委) 단독 공청회 개최는 위법이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칠 것을 규정(제58조 제6항)하고 있다. 소위가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경우(제64조 제1항)도 있지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소위가 아닌 ‘위원회’ 공청회 개최 규정을 명시(제64조 제1항 단서, 제58조 제6항)하고 있다. 법사위 1소위(小委)는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단독 공청회 개최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여야의 의견 조정을 통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청회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운영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버리고 편향적 인권관에 입각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편향적 인권관을 시행하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며 2001년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권고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지원, 진정인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는 두지 않았다.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권기구들은 사법 기능은 없고 중립적 차별 조사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화해를 도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적 인권관을 반영한 실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 많은 문제점에도 최근 5년 이내로만 국한해도 민간의 퀴어축제에 홍보 부스를 열고 적극 참여해 위원장이 동조 발언을 하며 제3의 성을 공문서로 인정한 점, 종립대학에 동성애/다자성애/자발적 성매매/낙태 옹호 특강, 동성결혼 영화 상영에 반대하지 말라고 권고, 공중파 TV에서 남성간 키스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말라는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퀴어축제에 반대할 권리도 존중해 도심 외곽에서 시행하라는 정치인의 토론 중 발언에 대한 혐오발언 의견 제시, 북한 인권법 폐지라는 관한 북한의 의견을 유엔의 의견으로 왜곡해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가인권위로서는 셀프 권력 강화수단으로 평등법의 도입이 숙원사업이며 이를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의 편향적 인권관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은 기구 권력 강화 수단인 평등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3.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한 영국의 폐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한 평등법은 교회와 양심적 인사들에 역차별을 가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한 대표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예로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차별금지정책이 도입, 시행되면서 동성애와 젠더(성별)전환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계약 자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되었다. 동성간 성행위를 했던 이들에 대한 성직자 채용을 거부했던 교회가 손해배상을 명령받고, 종교기반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 종교적 신념과 아동의 복지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했다가 기관폐쇄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또 동성애·젠더 전환 옹호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린이/청소년의 성적지향 젠더정체성 탐색 교육의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성전환 치료를 받은 10대가 33.6배 증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남녀 양성만을 주장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학생 사례, 10대 성별 전환에 동의해 호르몬 주입과 수술을 했던 20대가 성별전환에 협력했던 NHS(영국 국립의료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과 인권위는 이러한 예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복합차별금지는 기존의 제도의 활용을 통해 법적 대체가 가능하나 여기에 성적 차별 독소조항을 넣게되면 사회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자유는 평등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복합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기존 ‘19개 사유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이라는 법 문언(文言)을 통해 차별로 판단될 때 인권위의 시정 권고 결정을 통한 법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복합차별 사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이 개별 사유별 차별금지법의 차별사유 우열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 그런데 복합 차별이라는 개념을 이유로 남녀 외 알 수 없는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채택한 평등법안을 통과시켜 공공기관 외 사기업,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전 영역에 강제수단을 통해 집행하자는 것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5.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침해 악법이다.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자유는 평등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희생과 투쟁이 자유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다. 평등법안의 23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 중에는 남녀외 ’알수 없는 성‘,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학력‘ 등 논란이 큰 사유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학력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면을 고려해 채용 계약, 승진 등에서 합리적 구별이 필요한 사유이며, 국적은 국익과 외교 등의 상황이 참작되어 합리적 구분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적용영역도 공무소 관청 뿐만 아니라 사기업, 종교기관, 사립학교/대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강력한 제재수단도 갖춘 평등법안은 차별 사유별로 적용 영역별로 세밀하게 발전되어야 할 합리적 구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을 단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강제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19개 차별금지사유를 도입한 인권위법의 21년 실무를 통해 평등 우위의 법집행은 자유의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 ’차별의 합리성 판단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부과한다‘는 형태의 강압적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 즉 자유에 대한 평등 우위 사회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세밀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6. 자유 억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은 위법적인 절차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성윤리와 남녀결혼, 양성 중심 성별 질서에 기반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수호자로 이러한 자유 억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위법한 절차로 국회에서 도입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뜻을 모으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을 현혹해 평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진정한 인권회복 캠페인으로써 개인의 노력 성과를 보장받는 자유를 허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동성애라는 성적 중독에 귀중한 몸을 내맡기는 방종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고귀한 성적 삶을 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7. 이 평등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이 평등법은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 그리고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8. ’기장교단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의 평등법반대성명(2022.5.26.) 및 반대 캠페인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평등법 제정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귀중한 캠페인이다.

한국교회는 개인의 인격과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는 동성애 평등법에 하나가 되어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주류교단(예장, 감리, 성결, 하나님의 성회 등)이 다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속한 소수 목회자들이 이에 찬동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사도적 신앙을 지니고 있는 그루터기 기독교장로회 목회자들이 반대 표명에 동참하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뜻깊은 일이다. 기장교단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서울 상서교회, 부위원장; 강성훈 장로, 목포 남부교회, 총무; 박성희 목사, 제주 성산 중앙교회, 서기: 신현천 목사, 춘천 새누리교회)가 2022년 5월 26일 교계 언론에 반대성명을 내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단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기독교신문 2022년 6월 5일 2면, 제 2559호) 그리고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석기도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266)에서 세미나 및 기도회(2022년 7월 4일-5일)의 개최 광고를 내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진보진영인 기독교장로회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믿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장교단 안에 사도적 신앙고백을 하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많이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스럽게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행동이 한국교계에 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으로 퍼져나가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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