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승인은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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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의 그 같은 집단 행동 중 가장 대대적인 것이 바로 퀴어 행사다. 최근 동성애 단체들이 7월 15일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을 했고,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6월 15일 이를 심의한 끝에 승인하기로 했다. 단 시민위는 조직위가 신청한 6일간의 행사 기간을 줄여 7월 16일 하루 개최만을 허락했다. 또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해당 날짜에 먼저 예약된 다른 행사가 없는 이상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퀴어 행사가 서울광장에 열리도록 방치·조장했었다.

하지만 퀴어 행사에서 풍기 문란 행위는 정해진 수순과도 같다. 퀴어축제에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퍼포먼스 등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아니다. 이미 해마다 반복돼 왔고, 전 세계의 대표적 동성애 축제들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 측이 단순히 “신고했으니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이한 직무유기다. 극단적 범죄자들이 범법 행위가 뻔히 예상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하면 또 어찌할 것인가?

또한 동성애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 과거 퀴어축제를 앞두고 모 인터넷포털 상에서 4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무려 96%가 퀴어축제에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몇 년 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개정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6.8%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열린광장 시민심의위원회는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를 금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이는 특히 오 시장을 지지했던 기독교계와 보수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오 시장 등은 이 같은 점들을 명심하고, 퀴어 행사가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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