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회들 청구 각하했던 1심 파기환송
이전 정권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내렸던 예배 금지 조치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 이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서,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는 지난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었다.
원고(교회들) 측은 “최대 19명만 대면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향후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시행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종교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강동혁·김용환·정세영)는 피고(서울특별시)가 2020년 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재판부는 은평제일교회가 2021년 1월 있었던 서울시의 대면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논리로 교회 측 손을 들어 줬다.
이 소송들을 대리했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19일 “이와 같이 재판부는 대면예배 전면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이 명시하는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유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우였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예자연 측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