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및 전관예우 패소 호소인들, 20년 만에 재심 청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재심 재판부 재심소장 인정, 전관예우 척결 등 요구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지방법원 1-3민사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 소장 인정하고 소송사기로 승소한 재심 피고를 응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도움으로 2개월 전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한 재심 원고들은 이날 피고의 소송사기와 전관예우 등으로 대법원 패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1-3민사부) 재심소장 인정 △전관예우 척결 △강탈당한 토지 2천 평 이전 등을 촉구했다.

형제지간인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1994년 5월 부친 사망으로 인천 서구 금곡동 임야 3천 평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장남 A씨가 상속받은 임야 단독명의 등기를 시도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반대했다.

재심소송 피고인 장남 A씨와 그를 옹호한 다른 형제 B씨가 상속받은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1년 3월 경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패소한다.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이OO 전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항소심은 물론 2006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판결을 확정짓는다.

이후 재심소송 원고인 다른 형제들은 A·B씨가 상속받은 임야 편취를 위해 △종산사 문서 급조 △증인 위증 교사 △임야 관할지역 묘지 담당직원과 공모해 허위공문 작성 등으로 승소 후 임야를 재개발해 불법 매각 수십억 원 이익 편취 등을 했다며 수회차 소송을 진행시켰다.

1심 승소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재심 피고들이 이OO 전 대법원장을 선임해 전관예우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 사건이라, 기판력에 의해 이후 소송은 모두 기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 원고들은 사법정의국민연대에 2021년 5월 경 진정하고, 단체의 도움으로 첫 소송 시작 후 20년 만에, 2006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후 15년 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마지막 판결을 받은 사건(2011나18956 소유권확인)이 2017년 7월 21일 확정된 관계로 재심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2개월 전에야 재심 소장을 제출했다”며 ‘재심 소장 인정과 재심 피고 응징’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재심 원고들이 2002년 당시 관할 묘지 담당직원 C씨가 상속된 임야에 대한 묘지대장 묘지명을 ‘합족묘지’에서 ‘종중묘지’로 수정한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며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2021년 7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4호 내지 7호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 소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재심을 제기할 판결은 원칙적으로 ‘재심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심 사유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6조 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4항 재심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 생긴 때에 3항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 등기 문제의 사건들은 시효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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