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
미 연방대법원은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정교분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풋볼 코치 조셉 케네디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6대 3으로 그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지역 교육 당국은 1963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판결을 근거로 “경기 이후 공개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그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명의 대법관들은 “한 정부 기관이 짧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종교 의식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려 했다”며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헌법과 전통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 종교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 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2008년부터 7년 동안 매주 금요일 경기가 끝난 후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단체로 기도하는 것을 팀의 전통으로 만들어 왔다.
해군에서 20년간 복무한 케네디 코치는 원래 매 게임 후 50야드 선에서 혼자 기도해 왔는데, 여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 라이벌 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과 같은 것이었다”면서 “매 게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브레머튼 교육구는 브레머튼고등학교로 서한을 보내 이 기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경기를 마친 뒤에도 케네디 코치는 학생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자 상대팀 선수들과 학부모, 응원단까지 모두 운동장으로 내려와 동참했다.
그날 케네디 코치는 “주님, 이 학생들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라이벌로 경쟁하지만, 형제일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는 “양팀이 함께 운동장에 내려와 기도에 동참하는 장면을 보는데, 믿을 수 없었다”면서 감격스러워했다.
그러나 에런 리벨 교육감은 “케네디 코치의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풋볼 지도자들은 공개 기도 행사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코치가 기도를 계속하자, 결국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