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 기독교인 부부, 새 상점 낸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자금 마련 위해 온라인 모금 중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13만 5천 달러(약 1억 7,35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제과점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애런과 멜리사 클레인(Aaron and Melissa Klein) 부부가 새로운 상점을 열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멜리사 클레인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제과점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다. 내가 오리건에서 제과점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나의 소중한 고객들도 너무나 그립다”고 했다.

이어 “몬타나에 나온 레스토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5만 달러(약 6,43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이곳이 ‘스윗케이크’ 제과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금 마련을 위해 쿠키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약 1만 7000달러(약 2,186만 원)를 모금했다.

멜리사 클레인은 CNB 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제과점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아침 또는 점심을 먹거나 달달한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리건주 그리샴에서 ‘멜리샤의 스윗케이크’(Melissa's Sweetcakes)를 운영 중이던 클레인 부부는 지난 2013년 신앙적 양심에 따라 레즈비언인 바우먼-사이어(Bowman-Cyer)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두 사람은 클레인 부부를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에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오리건주는 이들 부부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6년 항소했으나 법원은 오리건주의 손을 들어 줬고, 이에 두 사람은 2018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클레인 부부에 대한 판결에 파기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항소법원은 2022년 ‘마스터피스 제과점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사건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들 부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전의 판결은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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