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거협·감바연 등 주장, 재판위원장 사퇴 촉구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사무총장 민돈원 목사, 이하 감거협)·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대표 이구일 목사, 이하 감바연)·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사무총장 이명재 목사, 이하 웨성본)가 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재판의 불법성 규탄 및 재판장 박신진 목사 사퇴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3일과 27일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재판에 피상소인 측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는 “감리교 재판은 사회재판 성격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데 있다”며 “그런데 감리교 재판부는 이러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외면한 채, 이동환 목사 측이 주장하는 사회재판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재판하려고 한다. 명백한 편법 재판을 일삼는 박신진 재판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는 “이동환 목사의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엄정한 치리가 이뤄져야 한다. 교리와장정의 목적은 사회 형법처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범죄를 방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감리교 재판부는 천국·심판·복음 등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엄정한 치리를 촉구하는 피상소인 참관인 측 발언을 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소인 이동환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여했음이 분명함에도, 우리 피상소인 측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감리교 재판위원들은 사회재판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교리와장정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훈 목사(넘치는교회 담임)는 “이번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재판은 심각히 왜곡되고 편향돼 있다”며 “우리(피상소인 측 변호인)를 향해 윽박지르기도 하고 발언도 상당부분 제한했다. 때문에 피상소인 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목사들만이 방어에 나섰고, 반면 상소인 측은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 우리 측 주장을 반박하도록 재판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감거협 사무총장 민돈원 목사(강화문산교회 담임)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은 “이동환 목사에 관한 지난 6월 27일 2차 공판에서 감리회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 자행됐다”며 “이동환 목사의 2차 공판 직전 피상소인 측 참고인은 ‘피상소인 측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재판부에 문의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공판 성립 요건을 잠시 점검했으나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한다(1403단 8항)’는 재판법을 어기고 재판위원 5명만으로 공판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위원회가 스스로 감리회 법을 어겼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재판위원회 1반 재판장 박신진 목사의 형평성을 잃은 잣대”라며 “‘동성애를 찬성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동환 목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피상소인 측에 대해 (재판위원장) 박신진 목사는 ‘퀴어 집회에서 축복한 게 잘못인지를 밝혀보라’는 식으로 추궁했다. 이는 교리와장정에 명시한 범과 사실을 부정하는 재판위원으로서 자질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했다.
또 “재판을 지켜본 피상소인 측 참관인과 방청인들은 하나같이 ‘마치 제 편 감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선고 내용을 이미 정해 놓고 진행하는 재판처럼 여겨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재판에 참여해 지켜본 우리 3개 단체는 본 공판이 불법재판이었기에 모두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며 박신진 재판위원장의 사퇴와, 새로운 재판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