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과 제척 사유 주장에 이어 구성 요건 문제 제기돼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해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에서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무기한 휴정됐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경기연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기감 총회재판위(이하 총재위)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를 배당받은 총재위 2반은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개재판을 거부했고, 이 목사 측은 총재위에 재판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기감 감독회장이 이를 받아 재판 1반에 배당했으나, 이동환 목사 측은 1반 반장 조남일 목사의 제척 사유를 주장, 조 목사를 제외한 후 박신진 목사가 1반 재판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박 목사의 재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재판위원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이 강행되면서, 결국 항소심이 무기한 휴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동환 목사 재판의 불법성 규탄 및 재판장 박신진 목사 사퇴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감리교바로세우기청년연대(대표 이구일 목사, 이하 감바연)는 8일 이동환 목사의 3차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교본부에서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했다. 감바연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역사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현실”이라며 “동성애 음란 집회에서 목사의 가운을 입고 죄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3차 재판에는 피상소인 측 경기연회자격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를 대리해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경기연회심사위원장 진인문 목사와 서기 김기태 장로, 보조참가인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 상소인 측 이동환 목사와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외 2인, 보조참가인 송병구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박성제 목사는 “지난달 27일 5인으로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 당시 불참한 재판위원이 회피 신청을 낸 줄 알았지만 이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리와장정에서 재판 구성 요건이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진인문 목사는 “재판위원 6인으로 잘 진행해 보려 했지만, 재판 결과가 난 후 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용신 목사는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가자는 말을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구성 자체가 흠결 사항이기에 중재해야 한다”며 의견을 수용,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휴정에 돌입했다. 향후 재판은 미정이다.
한편 감바연과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사무총장 민돈원 목사)·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사무총장 이명재 목사) 등 감리교 단체들은 4일 ‘이동환 목사 재판의 불법성 규탄 및 재판장 박신진 목사 사퇴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감리교 단체들은 기감 헌법을 무시한 점, 교리와장정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점, 재판법을 어기고 공판을 강행한 점을 비판하고, 재판위원회 1반 재판장 박신진 목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신진 목사의 사퇴와 새 재판위원장 선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