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수행자의 ‘공짜’ 요구 거절한 파키스탄인 ‘교수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예수 믿는다” 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당해

ⓒMorning Sta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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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남성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이하 CLAAS)’는 아쉬팍 마시(Ashfaq Masih, 34)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파키스탄 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마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근거 없고, 거짓이며, 경솔하다”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는 라호르에서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6월 한 고객이 그의 노동에 대가 지불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처치 인 체인스’(Church in Chains)에 따르면, 마시는 “그 남성은 내게 돈을 주길 거부하며 ‘나는 피어 파키르(무슬림 수행자)이고 (사람들은)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피어 파키르’를 믿지 않는다.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마시의 경쟁 가게의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그 주인은 마시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했다.

마시는 “오토바이 정비사인 무함마드 네이브는 내 가게 앞에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내가 사업이 잘되고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자 그가 질투했다”며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이미 싸웠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끔찍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르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마시는 “나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말을 한 적도 생각할 수도 없다. 나는 마음과 영혼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존경한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아쉬팍의 형인 메흐무드는 4일(현지시각) CLAAS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판사는 그에게 판결문 사본을 건넸다”고 밝혔다.

메흐무드는 CLAAS에 공유된 성명에서 “갑작스러운 판결이 나를 놀라게 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법정에서 나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아 울기 시작했다. 급히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알렸다. 아내와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를 위로했지만, 아쉬팍은 내 유일한 형제이고 나는 그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를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선고 후 판사는 마시에게 유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라호르에 있는 교도소로 다시 이송됐다.

CLAAS의 나시르 사에드(Nasir Saeed) 국장은 “기독교인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1일 두 기독교인 형제 아문과 카이저 아유브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다. 그들은 블로그에 신성모독적인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누명을 썼다.

사에드 국장은 “마시의 경우 운이 나빴지만,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판결은 아니”라면서 “하급 법원이 신성모독법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보석이나 석방 판결을 내린 사건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그는 “판사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반대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처벌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사에드 국장은 “여러 국제 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계속되고 있는 신성모독법 남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파키스탄 정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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