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기독교인 4명 체포… 폐지된 ‘배교금지법’ 적용 논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경찰이 4명의 기독교인을 배교금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지 언론 ‘수단 24’는 “경찰이 지난 6월 28일 수단 서부 중부 다르푸르주 잘링게이에 있는 수단침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배교 혐의로 체포해 7월 5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인 바데르 엘딘 하룬 압델 자바르(Bader el Dean Haroon Abdel Jabaar)와 그의 형제 무함마드 하룬 압델 자바르(Mohammad Haroon Abdel Jabaar), 타리크 아담 압달라(Tariq Adam Abdalla), 모르타다 이스마일(Morthada Ismail)도 6월 22일 체포됐다가 같은 날 석방됐다. 이들에게는 1991년 형법 제126조에 의거한 배교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수단의 과도 정부는 2020년 7월 배교를 비범죄화했다. 이에 따라 수단의 2020년 ‘기본적 권리 및 자유법’(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ct)은 모든 그룹을 ‘이교도’(takfir)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처벌로써 공개 채찍질을 금지하는 등, 1991년 형법에서 이슬람을 기반한 조항을 폐지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수단이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여전히 ​​이슬람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은 검찰이 4명의 기독교인에 대해 폐지된 형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또 교회 소유의 성경과 음향 시스템을 압수하고, 이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기독교인 중 한 명은 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죽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2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수단은 13위를 기록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10위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는 “수단은 배교의 비범죄화와 교회 철거 중단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보수적인 이슬람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면허 취득 문제를 포함해 차별에 직면해 있다.

수단은 종교자유 특별감시국 목록에 1999년부터 2018년까지 포함돼 있다가, 2020년 12월 삭제됐다.

수단의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4,300만 명이 넘는 전체 인구의 약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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