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톨릭 측 “中 종교 자유 제한… 선교 더 어려워질 것”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Joseph Chan/ Unsplash.com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Joseph Chan/ Unsplash.com

홍콩의 가톨릭 관계자는 “중국이 종교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기에, 홍콩 가톨릭 선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임기가 끝나기 전 6년간 홍콩에서 봉사한, 멕시코 출신 하비에르 에레라-코로나 주교는 당시 가톨릭 선교사들에게 “변화가 오고 있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홍콩은 예전처럼 위대한 가톨릭 (선교의) 교두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에레라-코로나 주교는 지난 10월과 3월 사이 홍콩에서 가톨릭 선교사들과의 4번의 회의에서 앞으로의 제한(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홍콩이 중국과 긴밀하게 통합되면 종교단체에 본토와 같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레라-코로나 주교와 홍콩의 비공식 선교사들은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전 기록보관소를 해외로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 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경우 홍콩 사법제도보다는 중국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이러한 경우 판사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홍콩 정부가 동맹을 맺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홍콩 대주교인 조셉 젠(Joseph Zen) 추기경을 체포했다. 그는 2019년 민주화 시위에서 시위대를 지원한 612 인도주의 구호 기금의 이사들과 함께 체포됐다.

최근 성공회 신부이자 전 하원의원인 조나단 에이트켄 목사도 “홍콩의 종교 자유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며 “시진핑 정권의 다음 공격 대상은 홍콩의 종교 자유”라고 지적했다. 

오픈도어는 중국에 9천7백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위 ‘불법’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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