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갖고 싶어했던 동성 커플이 남캘리포니아 불임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알버트(Albert)와 앤서니 새니저(Anthony Saniger)는 이달 초 LA고등법원에, 패서디나에 위치한 체외수정 클리닉 HRC의 불임 전문가 브래드포드 A. 코브(Bradford A. Kolb) 박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계약 위반, 의료 과실, 사기 은폐 및 부정 경쟁 및 소비자 법적 구제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3년에 동성결혼했으며, 최대 2명의 아들을 낳기를 희망했다. 이에 자녀의 이름과 중간 이름까지 선택했고,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성과 이름으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새니저 부부는 대리모에게 남성 배아만 이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소송에 따르면, HRC와 코브 박사는 원하는 배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부주의하고 무모하게, 그리고/또는 의도적으로, 여성 배아를 대리모에게 옮겼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HRC 웹사이트에는 코브 박사가 생식 서비스 분야 전문가이며 전 세계에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코브 박사가 복잡한 생식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하며, 환자들이 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배아의 유전자 스크리닝 및 실험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최첨단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돼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2020년 5월 HRC에 유전 물질을 제공했으며, 당시 제3자 기관을 통해 난자를 기증받았고, 대리모도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임신을 위해 약 3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대리모는 202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12월 드디어 임신에 성공하게 됐고, 2021년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새니저는 고소장에서 “가족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우리는 세 자녀가 아닌 두 아들만 계획했다”며 “오늘까지 병원 측은 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RC는 성명을 내고 “새니저 부부가 이상적으로 남자 아이를 원했지만, 건강한 여자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며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어린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두 사람이 건강한 아이에게서 사랑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국의 많은 이들이 생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1988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보조 생식 기술, 전문성, 혁신, 최첨단 연구 및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