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앞서 합법화한 캐나다, 제한 규정 사라져”
영국성공회가 10일(현지시각) 요크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조력자살 합법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치체스터 교구 평신도 회원인 사이먼 에어(Simon Eyre) 박사가 발의한 이 안건은 찬성 289명, 반대 25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에어 박사는 먼저 “이 나라에서 완화 및 임종 치료 제공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병원 원목을 비롯한 전문 의료진들의 거대하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를 달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의료서비스(NHS) 내에 완화 치료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자금과 자원을 보장하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961년 조력자살을 금지한 현행법과 검찰국장지침을 통한 적용은 반드시 변경돼선 안 된다고 했다.
에어 박사는 조력자살 합법화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캐나다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6년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이 합법화될 당시, 법안은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심각한 신체적 건강 상태로 고통을 받으며, 향후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강상의) 쇠퇴가 진행 중인 18세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고, 2023년 3월부터 정신질환을 유일한 기저질환으로 가진 이들의 조력자살도 허용된다.
에어 박사는 “영국의 자살법에 어떤 변화도 이와 비슷한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히어포드의 평신도 회원인 에밀리 힐(Emily Hill)은 조력자살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힐은 “팬데믹 초기부터 코비드 음암병동에서 일해온 전문 의료진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했다”면서 “이 토론에 앞서 읽을 자료로 제공된 문서들은 어떤 대안적 견해 제시도 없이 이 발의안에 심각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앞서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이를 연장하는가?”라고 물었다.
영국성공회에서 건강 이슈를 이끌고 있는, 칼리슬의 제임스 뉴컴(James Newcome) 주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논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내가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죽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내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비롯해 내 주변인들, 의사와 내가 살고 죽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선택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