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때 코로나19 검역관 출입 거부한 캐나다 교회, 벌금 8천만원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처치인더바인교회 트레이시 포틴 목사 “항소할 것”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정부의 검사를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로 8만 캐나다달러(약 8천만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버타주 법원의 쉘라 크레아(Shelagh Creagh) 판사는 지난 6월 28일(이하 현지시각) 에드몬튼 처치인더바인(Church in the Vine of Edmonton)교회와 트레이시 포틴(Tracy Fortin) 목사가 2021년 3번의 주일예배(3월에 두 번, 6월에 한 번) 도중 검역관의 출입을 거부한 데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역관들은 교인들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포틴 목사는 예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크레아 판사는 지난 5월, 포틴 목사와 교회가 공중 보건 조사관을 방해한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캐나다방송국(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CBC)에 따르면, 크레아 판사는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공중 보건을 다루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라이선스 비용이 아닌 억제책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벌금이 상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레이시 포틴(Tracy Fortin) 목사는 지난주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유보 결정을 받지 않는 한 8월 31일까지 교회는 6만 5천 캐나다달러(약 6,590만 원), 자신은 1만 5천 캐나다달러(약 1,520만 원)로 총 8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분명히 항소할 계획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모금 사이트인 ‘기브센드고’(Give Send Go)에 따르면, 19일 오전 현재 교회가 목표한 8만 캐나다달러 가운데 4,700 캐나다달러(약 476만 원)가 조금 넘게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틴 목사의 변호를 맡은 제임스 키친 변호사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이 놀랍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검역관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타나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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