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도집회 개최자 15명 구금 및 벌금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지난 6월 9일, 15명의 전도자들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보고로디츠크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시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 전도자들이 속한 단체의 지도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보고로디츠크 인근의 툴라와 스몰렌스크 및 트베르 지역에 있는 미등록 침례교 성도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툴라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코발레비치 유리 세르게예비치(Kovalevich Yuri Sergeevich) 형제가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사제 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 신문과 전도책자를 배포 중이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에서 6월 12일은 삼위일체주일(성령강림주일)이었고 6월 9일은 우정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성도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목격자들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평화롭게 그 옆을 지나갔고, 심지어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악단에 앙코르 연주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앙코르 연주가 진행되던 바로 그 때, 나중에 러시아정교회 성직자로 밝혀진 한 남성이 전도 집회를 방해했다. 목격자들은 그 남성이 악단 쪽으로 다가가 연주를 중단하라고 손짓했고, 일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기독교 자료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그 남성은 그 자료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 땅바닥에 던졌고, 그 전도자들을 가리켜 분파주의자라고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경찰을 불러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툴라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인 코발레비치 유리 세르게예비치 형제는 자신이 집회 책임자라고 자발적으로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경찰은 행사 승인을 받았는지 물었고, 코발레비치 형제는 헌법상의 권리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바로는, 군중들이 악단의 연주가 중단된 것을 실망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코발레비치 형제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진술한 뒤, 경찰은 그는 귀가해도 좋으나 다른 전도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1일, 복음전도자 유리 세르게예비치 코발레비치가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 밖에 서 있다.  ⓒ국제복음주의기독교침례교회연합회

▲2022년 6월 11일, 복음전도자 유리 세르게예비치 코발레비치가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 밖에 서 있다. ⓒ국제복음주의기독교침례교회연합회

현숙 폴리 대표는 “코발레비치 형제는 혼자 귀가하는 대신, 경찰서까지 전도자들과 동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찰은 15명의 전도자들로부터 개별 진술을 받았고 형제들은 기쁘게 찬양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경찰은 모든 전도자들이 귀가해도 좋지만 코발레비치 형제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도자들은 코발레비치 형제가 함께 떠나도록 허락받을 때까지 경찰서를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코발레비치 형제는 15명 이상이 피켓을 들고 참가한 대중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6월 11일,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 법원에서 기소 사실 인정 여부를 심문받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5,000루블(약 53만원)을 부과한 뒤, 코발레비치 형제에게 7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런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코발레비치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관해 현숙 폴리 대표는 “항소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 코발레비치 형제가 항소문에서 언급했듯이, 그 집회에 참석한 복음전도자들과 그는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어떤 상징물도 부착하지 않았고, 행인의 보행을 방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찰의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이 전도자들이 배포한 ‘당신은 믿으십니까?’라는 제목의 복음신문은 러시아 연방 대중매체 및 통신 감독청(Federal Service for the Supervision of Mass Media and Communications)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요한복음과 주기도문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승인한 번역본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자유롭게 배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극단주의 문서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소 법원을 움직여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코발레비치 형제에게 부과된 벌금을 취소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코발레비치 형제의 7명의 자녀를 주님이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15명의 복음전도자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전도자들이 6월 9일 전도 집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하여 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달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코발레비치 형제의 박해자들까지도 세상과 벗된 데서 하나님과 벗된 데로 돌아서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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