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독 단체, ‘표현의 자유’ 위한 새 경찰 지침 환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영국 기독교 법률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가 ‘비범죄 증오 사건’ 기록 기준을 강화한 경찰의 새로운 지침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경찰 단체인 ‘칼리지 오브 폴리싱’(College of Policing)은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다룬 새로운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자유와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이 보고될 때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가 아닌 증오 사건의 ‘불필요한’ 기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침에는 “사소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적대감에 따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당한 토론에서 한 사람의 논평이 다른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를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합법적 논쟁에 참여한 이들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범죄가 아닌 증오 사건이 기록된 경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이나 사건의 위치는 ​​기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칼리지오브폴리싱 대표 앤디 마시(Andy Marsh) 경찰서장은 “대중들이 ‘경찰은 범죄를 줄이고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마시 대표는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도 있다. 개선된 지침은 사람들이 경찰의 개입 없이 합법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소셜미디어에서 복잡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지침은 경찰이 이러한 사건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트위터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칼리지오브폴리싱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비범죄적 증오 사건 기록에 관한 새로운 실행 강령을 위해 내무부와 협력 중이다.

마크 해밀턴(Mark Hamilton) 증오범죄수사대장은 “이러한 사건이 가져올 피해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동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인권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대중을 지원하고 인권의 자유를 수호하며 경찰관이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침을 환영한다”고 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시아란 켈리(Ciaran Kelly) 부국장도 “너무 오랫동안 비범죄적 증오 사건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적 취향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당한 토론을 막는 무기로 사용돼 왔다”며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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