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어민들 ‘보호신청서’ 작성 밝혀져… 희생양이었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논평 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귀순 진정성 없었다’던 文 정부 주장과 다른 정황
남북 합의문 따라 ‘김정은 답방’ 총력 다하던 상황
국제앰네스티와 英 의회 등 국제사회 비판 잇따라

▲강제 송환된 탈북 어부들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강제 송환된 탈북 어부들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일 성명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이 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윤 정부를 향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문점 마지막 12분 10장의 사진은 역설적으로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북한의 요청도 없었음에도 귀순어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생략한 채 판문점에서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북측에 넘겨준 것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두 어민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규정한 국제앰네스티와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한 영국 의회 ‘북한 문제 의원 모임’의 입장을 전했다.

또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란 국민’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허상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은 1995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가입했다”며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11월 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해외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상당수는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자를 제물로 갖다 받치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신뢰를 잃어 심리적으로 통일을 막는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이 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강을 세워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문재인 청와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의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꾸고, 어민들의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지난 2022년 7월 20일 일간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북한 인민군 하전사 오청성이 술 취한 상태로 차몰고 판문점을 돌진 귀순하였다. 큰 총상 입었으나 이국종 교수로 인해 목숨을 구했다. 정신 차린 후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하여 오리온이 평생 오리온 파이 이용권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후에 문 정권의 태도는 바꿨다. 이후 김정은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이 이루어졌고, 김정은을 부산 아시아대회에 초청하고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 5일 문재인은 김정은에 보내는 부산 회의 초청장에 탈북어민을 북송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 11월 7일 판문점 북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 탈북어민들은 분계선이 보이자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머리 찧어 얼굴이 피범벅되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 중 실종되어 표류 중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구조요청 묵살 피살 방치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었다.

2019년 11월 7일 귀순한 어부 2명의 강제 송환 시 유엔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7월 12일(현지 시각)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을 보고 경악하면서 “보기 고통스럽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전임 한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논란 많은 북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그는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귀순 어부 강제 송환 사건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귀순한 국민을 북한에 넘겨 처형당하도록 한 인륜을 저버린 정부의 행위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탈북어민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 정부 설명과는 달리 처절하게 저항하였다.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7월 12일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 귀순 어민 판문점 북송 사진이 공개되어 안대, 몸부림, 주저 앉았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문점 마지막 12분 10장의 사진은 역설적으로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측으로 넘겨주었다.

2. 지난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목숨을 김정은에게 바쳤다.

외교·안보 분야 주요 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날(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전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당시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은 없었다” 그리고 검역관들은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흉악범 프레임 씌우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요청도 없었음에도 귀순어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생략한채 판문점에서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북측에 넘겨준 것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두 어민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구 소련 스탈린 정권에서나 있을 전체주의적 인권 말살이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끼리 주고 받은 교신 내용을 감청한 특수 정보(SI) 기록엔 귀순어민 2명을 가리켜 “남조선으로 뛰자고 결심한 자들”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2시간 뒤 정부는 북한에 ‘어민 북송 통지문‘을 보내고 문 전대통령은 김정은에 부산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3.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

강제 북송 사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지난 2022년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 인권 단체, 탈북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살인마 문재인을 고발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北인권·탈북단체는 "강제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 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새 정부가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이들(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농 르풀망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의원 모임’은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4. 자해하며 발버둥쳤지만 귀순어민들을 북으로 끌고감으로써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북송을 거부하며 버티는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사진 10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 관계자들이 몸부림치는 귀순 어민들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서 제압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눈 가리고 손 묶고 저항하면 경찰 특공대가 제압하였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로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란 국민’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문 정권은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종북 하수인 정권”이라는 비난이 나온 것이다. 부끄러운 사건의 은폐된 실체가 많은 증언과 증거로 밝혀지고 유엔, 외국 정부, 국제 인권 단체 등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사건 관계자와 후견 세력 중 속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흉악범’ ‘귀순 의사 부재’ ‘남북 관계’ ‘통치 행위’ 등 터무니없는 논리로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변명 일색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송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자유민주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5. 북한에 넘기면 처형될 것을 알면서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을 넘긴 것은 국민 반역죄에 해당하며 유엔고문방지 협약에 위반한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가입했다.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위반하였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시민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 사람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한국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조선일보에 “(북송은) 비열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법의 심판이 이뤄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 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 이 소식통은 “조국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귀순의사 확인 정보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서 얻은 것으로 미국 하원 인권위 의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북한과 한국 정부의 공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어민 2명을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없다고 한 귀순 의사를 북한 당국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은 미국 의회 여야인권위 랜토스 의장의 비난을 받고 있다.

6. 북한에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 마음을 잃어 자유민주주의통일의 길을 잃는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해외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상당수는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11월 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0명으로 사라진 것이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자를 제물로 갖다 받치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신뢰를 잃어 심리적으로 통일을 막는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1월 간부급 탈북민 B씨는 “그때 태국 이민국에 함께 있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귀순 어민) 북에 가면 무조건 죽는데 강제로 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다들 ‘문재인 정권이 북에 잘 보이려고 우리도 제물로 바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탈북 지원 활동가 D씨는 “강제 북송이 미친 여파는 대단했다”며 “북에서 탈북을 준비하다 포기한 경우도 많고, 이미 중국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중엔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캐나다로 행선지를 바꾼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러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 통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를 경영했는지에 대하여 깊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문 정권이 북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과 공모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바닥으로 추락한 안보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7.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의무를 위반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북 선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귀순 어민들을 조사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의 지시로 묵살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은 검경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하지만 확정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근거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서둘러 북한으로 넘겼고,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밀 감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 소독 작업까지 해서 북으로 보내버렸다. 귀순 어민들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월 14일(현지 시각)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2022년 8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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