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현의 자유’ 인정
미국 보스턴시청에 기독교 깃발이 장기간 소송 끝에 게양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3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각) 보스턴시청 앞 깃대에 파란색, 빨간색 및 흰색의 기독교 깃발이 게양됐다고 보도했다.
보수주의 운동가인 캠프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해롤드 셔틀레프(Harold Shurtleff)는 2017년 처음으로 시청 외부에 적십자 문양이 있는 흰색과 파란색 깃발의 게양을 요청했다. 그리고 5년 후에야 드디어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셔틀레프는 깃발 게양식에서 “처음부터 이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헌법과 수정헌법 1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시에서 (기독교 깃발 게양) 거부 메일을 보내며 ‘정교분리’를 언급했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보스턴시청에는 매사추세츠주와 보스턴시 깃발을 게양하며, 때로 다른 깃발을 게양하기 위해 그 중 하나를 제거한다.
보수적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보스턴시는 민간단체 깃발 게양 신청을 284건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기독교 깃발’ 게양에 대해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는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법정에서 셔틀레프를 대리한 리버티카운슬은 “깃발을 계양해 달라는 신청서에 ‘기독교 깃발’이 언급됐기 때문에 거부된 것이다. 만약 깃발 설명에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면 시에서 그것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2일 미국 대법원은 9-0으로 셔틀레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퇴임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우리는 보스턴시가 민간단체의 깃발 게양을 정부 측의 표현 방식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며 “결과적으로 셔틀레프와 캠프 컨스티튜션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에 따라 신청한 깃발 게양을 시에서 거부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스턴헤럴드(Boston Herald )는 2일 보스턴시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해 깃발 게양 정책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스턴CBS뉴스는 “규칙 변경을 위해 제출된 조례에 의하면, 시청 광장에 깃발을 게양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선언문이나 시의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