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임신 6주 부모에 약 4백만 원 소득세 감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조지아주가 임신 6주 이후의 부모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조지아주는 국세청(Georgia Department of Revenue)의 지침에 따라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태아는 조지아주 개인 소득세 의존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알렸다. 

주에 따르면, 7월 2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둔 납세자는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액에서 3천 달러(약 389만 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면세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소득세 신고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는 올해 말 소득세 면제 청구법과 관련해 추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돕스 대 잭슨여성건강’(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 대한 6월 대법원 판결과 6주 후 낙태를 금지한 ‘시스터스송 대 켐프’(Sistersong v. Kemp) 사건에 대한 제11차 순회항소법원의 후속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인 하원법안 481은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아브람스(Stacey Abrams)의 선거운동 매니저인 로렌 그로-와고(Lauren Groh-Wargo)는 이 같은 지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다면 임신을 해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이후 유산하면 세금 사기와 불법 낙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올렸다.

제11차 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끔찍하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두 단체는 “이것은 임신 초기 단계를 넘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낙태 치료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조치다. 현재 주 전역의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은 낙태 서비스를 고려하는 환자를 외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매우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임신의 가능성와 시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에 대한 해로운 공격에 직면해, 조지아의 낙태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생명 단체인 조지아주 생명권(Right to Life)은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놀라운 소식”이라며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생명을 기뻐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어제까지 태아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었다. 오늘은 태아들이 훨씬 덜 위험하다! 이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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