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과 강제 개종 등에서 소수종교 보호 못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국무부에 “파키스탄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최근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소수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극단주의를 비롯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편협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USCIRF는 기독교인들이 시아파 무슬림, 아마디야 무슬림, 힌두교인, 시크교인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극단주의적인 표현으로 선전되는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종종 파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소수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차별과 박해에는 신성모독, 표적 살인, 폭력, 폭행, 강제 개종, 소수종교인 공동체 예배당과 묘지 모독 등이 포함돼 있다.
USCIRF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 목록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55명을 강조하고 있다.
USCIRF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폭력, 보석 기회가 제한된 수감,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2021년 1월에 카라치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병원 직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기독교인 간호사 타비다 길(Tabitha Gill)과 관련돼 있다.
보고서는 “정부는 다수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소수종교인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납치,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 강간뿐 아니라 소수종교인 여성과 어린이, 특히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 결혼 위협을 강조했다.
USCIR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드고등법원은 납치 및 강제 결혼 후 이슬람으로 개종한 14세 기독교 소녀의 양육권을 그녀가 무슬림으로 남는다는 조건 하에 부모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아르주 라자의 납치범(44)과 결혼 및 개종의 증인이 된 성직자 모두 라자가 샤리아법에 따른 동의 연령인 사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강제 개종으로부터 소수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종교부에 의해 거부됐다. 의회 위원회는 “비무슬림의 개종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이슬람과 파키스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을 CPC로 재지정하는 것 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의 석방, 신성모독 및 반(反)아마디야법의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을 통해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구속력 있는 거래를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항과 298항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된다. 거짓 고발자나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수십 명이 수감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의회가 의회 청문회, 서한 및 대표단을 통해 미국-파키스탄 양자 관계의 더 큰 감독 기관에 종교 자유의 문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가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무죄 선고 이후, 일부 무슬림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그녀를 석방시킨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2014년에 기독교 부부인 셰자드와 샤마 마시가 쿠란의 페이지를 찢었다는 누명을 써 벽돌 가마에서 화형을 당했다.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파키스탄은 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