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찰, 예배드리던 이른비언약교회 성도 가두고 일부 체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왕이 목사 투옥 이후에도 박해 멈추지 않아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 도중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 도중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중국 경찰이 예배 중이던 이른비언약교회를 급습해 교인 60여 명을 건물 안에 가두고 그 중 일부를 체포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우허우 지역에서 제복과 사복을 입은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주일을 맞아 찻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청두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을 급습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던 교인들은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야 풀려났다. 싱 홍웨이(Xing Hongwei)로 확인된 한 교인은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에게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ICC에 따르면, 뇌수막염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약 1년 만에 회복된 싱은 아내 자오칭과 함께 체포돼 현재까지 경찰에 구금돼 있다. 중국 당국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감시하는 미국 오픈도어는 중국에 9,7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미등록 또는 ‘불법’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중국의 5대 국가 공인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운동, 중국천주교애국협회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비터윈터는 승인된 5개 종교에 소속된 조직도 감시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C의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지나 고(Gina Goh)씨는 “이른비언약교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단속은, 중국이 종교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녀는 “2018년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칭더푸 장로가 투옥된 이후, 정부는 가정교회에 대한 괴롭힘과 박해를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목표는 모든 가정교회가 멸종돼 중국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ICC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독립적인 종교단체를 중국 공산당의 방침대로 강제 전환하려고 함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에서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백서를 준수하기 위해 전국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 판매를 금지했다.

ABC 호주 뉴스는 당시 “중국의 종교 신앙의 자유 보호 정책 및 관행”이라는 정권 문서가 공개된 후 복음서 사본이 온라인 소매점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중국 신앙 공동체가 종교를 현지화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중국의 훌륭한 전통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종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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