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시도… “공원 조성 공약은?”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북구청장, 지방선거 당시 발언에 대한 이행 아직
주민들, 6년간 참아왔지만 편파보도·역차별 겪어

ⓒ국민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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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무슬림 건물주가 또다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시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는 대구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 대해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허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대구 북구청은 뒤늦게 2021년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무슬림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구청이 무슬림 건축주에게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내용과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무슬림 건축주의 손을 들어 줬다. 북구청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본항 무소속 후보는 “마을 한복판에 다중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구청이 더 큰 문제다. 건축허가 행정 행위 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배광식 북구청장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3선 도전에 나섰던 배 구청장은 “구청 건축 허가는 과장한테 위임돼 있다. 이슬람 사원 문제를 건축 허가 이후에 들었다. 사후 현장을 점검했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이기에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지만, 땅을 우리 구가 사들이겠다고 제안하면서 이슬람 건축주 측에 제3의 부지 물색을 제안하는 등 중재를 하고 있다. 현재 부지는 구청이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주거 밀집지역에 ‘사원 건축 허가’는 불가한 일”이라며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 때 ‘대현동 주거 밀집 지역은 그 어떤 종교 시설도 들어 설 수 없는 곳인데 건축 과장이 아무 생각 없이 건축 허가를 했다’고 말한 것은 북구청과 건축과의 위중한 행정 실수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장은 ‘현 사원 부지를 북구청이 매입하고 제3부지를 마련하여 이슬람 사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으나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은 그동안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파괴되고 걱정과 근심의 세월을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북구청은 막대한 책임을 지고 사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양심에 호소한다”고 했다.

또 무슬림 건축주와 유학생들에게 “대현동 주민은 5년 동안 기도처소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생활의 고충이 있었다”며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며 3층 높이의 모스크를 건립하는 일에 주민들이 정당하고 평화로운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한다고 함은, 오히려 주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에 대해 헌법의 준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사는 자국민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6년간 생활의 고충을 겪으며 참아온 대현동 주민들을 폭력의 세력으로 가누하지 말라”며 “우리 주민은 우리의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 주거지를 찾을 때까지 항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편 이슬람 전문가들은 이슬람으로 인해 테러와 여성 및 자국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겪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겉으로는 ‘평화’를 선전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은 이슬람의 세계관과 교리 등을 비판한다.

이슬람 전문가 이만석 4HIM 대표는 “선진국들이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 이슬람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경전과 교리, 율법을 봐야 한다”며 이슬람 안에서만 ‘평화의 집(다르 알 쌀람: Dar al Salam)’, 이슬람 밖은 ‘전쟁의 집(다르 알 하릅: Dar al Harb)’으로 나뉘는 그들의 세계관과, 거짓말과 속임을 당연시하는 타끼야 교리, 타크피르(배교자 살해) 문화, 여성 비하 문화, 세계인권선언과 충돌되는 샤리아법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오랜 기간 이슬람을 연구해 온 유해석 박사는 테러리즘, 성폭력, 폭력범죄, 마약, 근친결혼, 샤리아법 도입, 여성할례, 사회에 동화되지 않음, 표현의 자유 억압, 자국인들 이민, 명예살인, 일부다처제 시행 등을 유럽의 이슬람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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