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측 “하나님 부인하느니 교도소에 머물 것”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일랜드 웨스트미스(Westmeath) 카운티에 위치한 윌슨병원학교(Wilson's Hospital School) 교사인 에녹 버크(Enoch Burke) 씨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들’이라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후 정학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버크에게 학교에 가거나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학교에 나왔고, 최근 체포돼 더블린에 있는 마운트조이 교도소로 이송됐다.
버크씨는 9일(현지시각) 판사에게 “앞으로 100년 동안 매일 매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후 학교 측에 추가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 비용도 그가 지불하게 됐다.
그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교도소에서 나가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인해야 한다면, 난 결코 마운트조이 교도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운트조이 교도소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교도소 밖에서 이교도가 되어 트랜스젠더리즘을 존중하며 살 수 있다. 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다”고 했다.
아울러 “나의 신앙이 날 그곳으로 인도했고,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