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릴레이 기자회견
기존 판례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 의심
입법 미비한 성별 정정, 대법원의 역할 아냐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지를 재검토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은 19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22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 매일 진행된다.
최근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허가 신청 제출 재항고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했다. 남성이었던 A씨는 2012년 낳은 자녀가 있었고, 대법원은 A씨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해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판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존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