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 없이 사회법 고소 시 면직? 기본권 침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통합 5] ‘선거 과열 우려’ 부총회장 선거 지역 안배제 유지키로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 중인 예장 통합 제107회기 정기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공보 유튜브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 중인 예장 통합 제107회기 정기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공보 유튜브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에서 목사부총회장 선거 시 지역 안배제에 의거해 후보자를 선출해 왔던 것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으나 부결됐다.

통합측은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 중인 107회기 정기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처리 도중 이 같은 청원을 심의했다.

그간 예장 통합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서부지역, 서울강북지역, 중부지역, 서울강남지역, 동부지역 순서대로 매해 후보 자격을 부여해 부총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번 청원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지역별 인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리더십과 연륜을 갖춘 리더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 점, 부총회장 후보 출마 기회가 5년마다 돌아와 능력 있고 지도력을 갖춘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안배제 폐지 시 부작용으로 선거 과열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선거 과열 문제는 총대들의 신앙과 의식 문제로 총회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지역안배제 폐지 찬성 207표, 반대 789표로 부결됐다.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고발을 제기할 경우 면직 및 출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안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부결됐다.

헌법개정원회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헌법 제3편(권징) 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가처분 신청은 제외) 등을 하는 행위 및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에 불복해 고소·고발, 소 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 총대는 “교회 일을 두고 사회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국민의 기본권에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총회 헌법으로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총대는 “교회 분쟁이 사회 재판으로 가는 이유는 총회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과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사회 재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교회와 총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총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개정위는 “국가 법원에 제소한다고 반드시 면직, 출교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 신청은 제외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총대는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행복 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통합 헌법에도 권리가 침해당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투표 결과 해당 개정안도 찬성 292표, 반대 715표로 부결됐다.

통합측은 이 외에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교재를 통해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등 임직자들을 위한 신학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 10년’(2022~2032)을 총회 정책으로 채택해 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앙교육’, ‘탄소중립 위원회 조직’, ‘탄소중립 기금 조성’, ‘탄소 배출 감축 매뉴얼 실천’,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저탄소 인증 제도 참여’ 등의 한국교회 실천 지침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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