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회 성도, 집주인에게 느닷없이 퇴거 요청 받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정부 압박 있었나” 물었으나 답변 거부당해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 도중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 도중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일부 성도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청두에 위치한 이른비언약교회에 속한 성도인 슈기옹(Shu Qiong)과 그 남편이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혹시 정부로부터 퇴거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일부 월세와 벌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슈는 주인에게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을 이해한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주인에게 “그러나 난 기독교인이다. 비록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월세가 필요하고 쫓겨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부당한 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와 남편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사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필요하다면 그들의 결정에 따른 법적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ICC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지나 고(Gina Goh) 씨는 “이른비언약교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탄압은 중국이 비록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 무시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난 2018년 왕이 목사와 청데르푸 장로가 투옥된 이후, 정부는 가정교회에 대한 괴롭힘과 박해를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목표는 모든 가정교회가 멸종돼 기독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콩의 조셉 젠 추기경은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 구호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회부됐다.

ICC는 “재판 기간 홍콩 경찰은 젠에 대해 증언했고, 판사는 그의 사건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의 다음 법원 출두는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젠 추기경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외세 결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바티칸과 많은 국제기구들은 지난 5월 그의 체포를 규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중국에 9,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5개 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운동, 중국 애국가톨릭협회다.

ICC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중국에서 발생한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독립적인 종교단체를 자신들의 메커니즘으로 강력하게 전환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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