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시도 계속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 ⓒ독자 제공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 ⓒ독자 제공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애 독재’의 위험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비슷한 ‘인권헌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학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의 ‘인권헌장’은 ‘인권 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시작해 각종 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본부 회의에서 반려됐다. 이에 2015년 말, 국내 첫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이 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내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해 오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전면 백지화됐고,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총학생회를 지도 후원하며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 다시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도 출범했다.

당시에도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학생과 교수, 동문, 학부모 학내외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을 개최하며 “서울대가 최근 동성애 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진행 중”이라며 ‘인권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밝혔고,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도 결성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20년에도 ‘서울대인권헌장’과 ‘대학원생인권규정’을 학내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당시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성혼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은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자유와인권학술포럼 ‘서울대 인권헌장, 무엇이 문제인가?’을 개최하고,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중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헌장’은 헌법의 관점에서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대 인권센터, 다양성위원회 등은 재학생들에게 인권/성평등 교육을 홍보할 뿐 아니라 재학생에게 인권헌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인권헌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 조사를 하고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내용. ⓒ독자 제공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내용. ⓒ독자 제공

10월 실시된 이 설문조사 내용에는 인권헌장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의 이유로 차별 경험 여부와 차별의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반면 ‘인권헌장 중 일부 조항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와 ‘인권헌장이 제정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권리 내용’ 설문조사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선택지를 따로 두지 않고, ‘차별금지와 평등권(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으로 포괄했다.

‘차별 대응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와 ‘교외기관(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였다’를 선택지로 넣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센터는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권/성평등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 수강신청 화면에서부터 ‘온라인 인권 성평등 교육 바로가기’ 팝업 공지를 띄우고 있으며, “본 알림 팝업은 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사라집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교육은 서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이 교육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임을 강조한다. 공지에 따르면 이 교육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한편 10월 실시된 설문조사를 주관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논란이 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와 평등권’에 포함한 것에 대해 “편향된 답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설문조사는 인권헌장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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