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신앙에 따른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는 합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캐서린 캐시 밀러. ⓒ캐서린 캐시 밀러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캐서린 캐시 밀러. ⓒ캐서린 캐시 밀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과점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이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제작하는 대신 다른 제과점을 그들에게 추천한 것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에릭 브래드쇼(Eric Bradshaw) 컨 카운티 판사는 판결에서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캐서린 캐시 밀러(Catharine Cathy Mille)의 유일한 동기는 항상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었다”며 “평등고용및주택부는 5년 전 밀러가 아일린과 미레야 로드리게즈-델 리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에릭 브래드쇼 판사는 “그녀의 그러한 동기는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았고, 관련 없는 차이점을 강조하거나 고정관념을 영속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밀러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젠다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테이스트리 베이커리 공식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즐겁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남겼다.

소송에서 그녀를 지원했던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것은 ‘수정헌법 1조의 승리’”라고 했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폴 조나(Paul Jonna) 특별고문은 “종교적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캐시를 차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설”이라고 했다. 그녀는 “캐시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이유로 반대 변호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그레고리 맨(Gregory Mann) 주 검사는 밀러에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하는가?”라고 물었고, 밀러는 “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죄인이다. 난 죄인이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다. 이에 맨 검사는 “돼지나 조개류 등을 먹지 말라는 구약의 식생활 습관을 따르는가?”라고 물었다.

조나 고문은 “국가가 밀러의 믿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들이 밀러의 개방적이고 진지한 신앙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지위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불안하다”고 했다.

(고소인인) 델 리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아일린과 델 리오가 2017년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을 때 밀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등고용및주택부는 법원에 밀러와 그녀의 제과점에 대해, 그녀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경우 웨딩 케이크 제작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이에 밀러는 “내 양심에 따라 성경적 신앙에 반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그녀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2018년 고등법원 데이비드 램프(David Lampe) 판사는 밀러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주의 청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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