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자 ‘최종 동의’ 없이 조력 자살 가능 법안 발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안락사예방협회 등 반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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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당사자의 ‘최종 동의’ 없이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 즉 조력 자살은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안락사에 해당한다.

Bill S-248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서 1차 낭독됐고, 현재 2차 낭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개정 법안은 “사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사망할 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명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한 불치병, 질병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사망 시 의료 지원을 받을 때 ‘최종 동의 요구 사항을 포기하는 서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248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종 동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조력 자살에 대한 동의 능력을 상실하고 서면에 명시된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형법에 명시된 다른 모든 관련 안전 장치를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캐나다 상원의원 파멜라 월린은 지난달 연설에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전염병 Catch-22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단을 미리 요청할 수 없으며, 진단을 받은 후에는 너무 늦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를 원하기 훨씬 전부터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훨씬 전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훨씬 덜 받고,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평화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락사예방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알렉스 샤덴버그(Alex Schadenberg) 전무이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동의 없는 안락사는 너무 위험하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것’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샤덴버그 이사는 “S-248 법안이나 퀘벡의과대학(Quebec College of Physicians)에서 최근 유아 안락사를 승인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자신의 의사로 동의할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MAiD(소위 존엄사, Medical Assistance in Dying) 확대를 반대하고, 동의할 수 없는 치매 또는 기타 인지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MAiD 확대를 반대한다고 외치라”고 했다.

2016년 캐나다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변함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는 “중대한 불치의 질병,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 승인과 15일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며, 환자가 임종 절차 요청에 서명할 때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작년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이들도 조력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법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조기 사망은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Bill S-248과 더불어 안락사 확대 법안 lC-7도 고려 중이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들과 조기 사망을 원하는 소위 ‘성숙한 미성년자’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약 1,000명이 안락사를 실행했으나, 작년 3만 1,6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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