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대폭 수정? 완벽한 동일안”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기독교계 및 시민단체들, 전면 폐기와 집필진 문책 및 교체 촉구

성전환·동성애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은 혐오 차별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도 없어
11월 13일 오후 3시 용산대통령실 인근에서 기도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위법적 성혁명 추구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도회에서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기총 전문위원)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I&S 대표),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발언하고,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며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8일에서 10월 8일 사이 6일 간에 걸쳐 진행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겪었다”며 편향된 집필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탓이었다. 그 후 11월 9일 반발을 의식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원안에서 대폭 수정한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우리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총론에 다양한 관점, 공동체 의식 바탕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은 동일하고,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보도자료 21면), 이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크게 바뀐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용어로 변경한 것,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용어로 수정한 것은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2015년 도입된 성혁명 용어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혁명, 성독재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문화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성전환행위, 동성성행위, 소아, 미성년 조기 성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상의 반대 의견 표현이 혐오차별로 몰리게 되므로 동일한 성혁명 교육과정이 될 뿐”이라며 “성평등을 ‘성차별 성편견’으로 바꾸어도 사회적 성(젠더, 성전환)이 들어가는 위험은 동일하며, 성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로서 동성성행위자, 성전환행위자를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도,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동일하며, 차별, 편견, 혐오 등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용어들이 유지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성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총론에 대해서도 “보편적 윤리, 양심과 신앙자유를 침해하는 다양성 독재개념이 동일하며, 보편적 윤리가 빠진 다양성,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는 다양성이나 공동체 의식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양심과 신앙상의 자유로운 비판의 인권을 박탈하는 상대성, 다양성 독재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위험하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집필진 문책 및 교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3일 주일 오후 3시 용산대통령실 인근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반대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당초 이 기도회를 지난 10월 30일로 예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이태원 참사 애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연기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위헌적·위법적 성혁명 추구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서 10월 8일 사이 6일 간에 걸쳐 진행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겪었다. 편향된 집필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탓이었다. 그 후 11월 9일 반발을 의식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원안에서 대폭 수정한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우리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案)이라고 본다.

총론에 다양한 관점, 공동체 의식 바탕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은 동일하고,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보도자료 21면), 이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크게 바뀐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용어로 변경한 것,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용어로 수정한 것은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2015년 도입된 성혁명 용어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혁명, 성독재는 동일하다.

사회문화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성전환행위, 동성성행위, 소아, 미성년 조기 성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상의 반대 의견 표현이 혐오차별로 몰리게 되므로 동일한 성혁명 교육과정이 될 뿐이다. 성평등을 ‘성차별 성편견’으로 바꾸어도 사회적 성(젠더, 성전환)이 들어가는 위험은 동일하며, 성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로서 동성성행위자, 성전환행위자를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도,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동일하며, 차별, 편견, 혐오 등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용어들이 유지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성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총론에서도 보편적 윤리, 양심과 신앙자유를 침해하는 다양성 독재개념이 동일하며, 보편적 윤리가 빠진 다양성,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는 다양성이나 공동체 의식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양심과 신앙상의 자유로운 비판의 인권을 박탈하는 상대성, 다양성 독재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위험하다.

단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노동자 권리만 언급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가하였고, 남침을 추가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고쳤지만, 큰 틀에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험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혁명교육과정이다. 만일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경우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동성성행위 등 비윤리적 성행위 만연, 성전환행위 만연, 소아 및 미성년 성행위 만연, 낙태 등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게 자명하다.

우리는 행정예고된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으로 보기에 ‘2022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하고, 집필진을 문책하여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신사회주의적 혁명, 성혁명을 구현하려는 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특정 이념을 교육하기에 국가교육기본법 위반이다. 부분 수정된 교육과정안은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돼 있기에 이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을 모두 조사하여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합헌적이며,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즉각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1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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