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뒤집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상급법원 판사가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뒤집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 풀턴(Fulton)카운티 상급법원 로버트 맥버니(Robert McBurney) 판사는 최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주 전역에 즉시 발표됐다.

맥버니 판사에 따르면, 임신 6주 이후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은 미국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히기 3년 전인 2019년에 처음 통과됐기 때문에 무효화됐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결정 이후 올해 7월까지 효력이 차단됐고, 의회에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조지아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ACLU)은 지난 7월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헌법의 사생활과 자유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ACLU는 이번 판결로,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클리닉에서 임신 6주가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리스 카(Chris Car) 조지아주 법무장관의 카라 리차드슨(Kara Richardson)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정에서 우리 주의 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의 앤드류 아이젠아워(Andrew Isenhour) 대변인은 “맥버니 판사의 판결은 조지아 입법부와 국민의 의지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주정부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우리는 조지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박동법을 후원한 조지아주 에드 세츨러(Ed Setzler)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대법원이 맥버니 판사의 결정을 기각하고 낙태금지법이 다시 발효되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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