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한 여성들에게 성경구절 인용했다가 고소당해
영국 검찰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거리 전도자를 변호하는 이들에게 “성경의 일부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CPS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으로 체포된 존 던(John Dunn)의 법적 대리인 기독교법률센터(CLC)에 보낸 공문을 보내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존 던은 지난 2002년 11월 1일 겨울 스윈든 타운센터(Swindon town center)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2명의 여성이 두 손을 잡은 채 그의 옆을 지나갔고, 그는 “당신들이 자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은 “우리는 동성결혼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인용해 “성경에서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두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지옥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두암을 앓은 후 확성기를 사용 중인 던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했고, 경찰은 그가 임의로 경찰서를 떠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협박, 욕설 또는 무질서한 행동이나 말에 관한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두 여성들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들은 그의 기소가 매우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했다.
검찰청은 던의 변호인들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성경에는 현대 사회에 더 이상 맞지 않은 언급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언급될 경우 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던의 변호인들은 “인구의 다수가 민감하게 느끼는 표현이라 해도, 법은 의사 표시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단순히 성경적 진리를 전달한 것이 학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11월 13일에 진행됐으며, 던에게 범죄 사실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2명의 원고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그의 사건은 기각됐다.
CPS 대변인은 “심문이 진행된 날, 고소인들은 기소에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CPS의 기능은 범죄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던은 자신에 대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안심이 되고 감사하다. 지나가는 이들과 듣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한다. 그들이 내게 동성결혼을 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이 걱정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전해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