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정책포럼… 토지강제수용과 양도세 부과 문제점 제기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11일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서 개최

재산권 보장과 관련 법제 개선방안 촉구
헌법의 정당보상 원칙 방향에서 접근돼야
전문가들 발제 및 전국 위원장과 자유토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정책포럼. ⓒ주최측 제공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정책포럼. ⓒ주최측 제공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1월 2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강제수용정책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포럼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대표)의 사회로 조정찬 前법령관리원장(입법Q&A대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 정문호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의 발제에 이어 박순원 공전협 법률자문역의 총평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부산, 대구, 광주전남, 대전, 인천, 경기 등 전국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장과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임채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한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원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소통의 창구를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러우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여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 국회 포럼을 통해 공전협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원칙에 부합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前원장은 대표발제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상제도는 토지수용법 이래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인데 이는 헌법상의 정당 보상과 거리가 먼 보상이 행하여 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보상법제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무관심한 이유로 국가의 보상재원 부족을 들었다.

또, 조 前원장은 “토지수용을 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용이 없는 개발방식으로 바꾸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수용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선택하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의 공평성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강제수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상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점차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박교수는 비과세 및 감면의 확대 제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고려 등이 되어야 하겠지만, 토지수용시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수용자의 입장에서 과세상 합리적인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제이피 정문호 변호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법 및 개정 연혁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였고 아울러 현재의 조특법 규정이 역대 최저의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순원 공전협 법률자문역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피수용인들이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① 현행 토지보상법이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 없이 개발제한구역 상태의 헐값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에 더해 무겁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피수용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토지소유자들이 단기 보유자들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더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택의 경우 최대 80%(1세대 1주택의 경우)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반면, 토지의 경우 최대 30%의 공제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와 참석 위원장들은 이날 “토지의 수용이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당하는 것“이라며 “설령 개발계획을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개발계획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상승분의 일정률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이날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는 ①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②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③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④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되도록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과세 극대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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