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앞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해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라고 판시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판례를 들어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