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연맹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낙태 시술소 밖에서 기도하던 영국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본머스에 거주하는 리비아 토시치-볼트(Livia Tossici-Bolt)는 최근 지역 낙태 시술소 앞 완충지대 경계 밖에서 친구와 함께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낙태 시술소 앞에는 시위 제한 목적으로 150m 완충지대가 설정됐으며, 지역 의회에서 고용한 경찰관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 2명은 토시치-볼트에게 다가와 “기도하는 행위가 위협과 괴롭힘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떠나라”고 강요했다. 한 경찰은 또 “근처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비아의 변호를 맡은 영국 자유수호연맹(ADF)은 지난 24일(현지시각) “공공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지방 당국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ADF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로이스 맥래치에(Lois McLatchie)는 “소위 완충 구역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 즉 이 나라에서 우리는 다른 견해와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충 지대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한 정책”이라며 “자원봉사자가 공공장소에서 진정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시치-볼트는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기도할 자유가 있다. 난 위협과 괴롭힘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 원치 않는다. 우리는 검열 구역 내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의회가 제정한 새로운 규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기도의 형태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영국 상원의원들은 전국의 낙태 시설 인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질서법 제9항의 입법 제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버클리의 배로니스 폭스는 “9항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특수 사례 시설 주변에 완충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며 “9항에서 완충지대가 ‘낙태 진료소가 있는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모든 접근 지점에서 ... 150미터’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면, 병원 내 모든 종류의 시위가 잠재적으로 불법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산부인과 스캔들에서와 같이 (의료진의) 부주의로 아기들이 사망한 병원 밖에서 시위를 조직하길 원한다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춘기 차단제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는 어떠한가? 그것도 금지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