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호소… “영국 변호사 간곡한 목소리 기억”
이름 좋아 보이는 법이지만, 내용 굉장히 위험
반대 의사 혐오로 치부… 자유민주주의 해쳐
죄 말하는 순간 혐오자 낙인, 선교 박해할 것
英 크리스천들, 통과 후 뒤늦게 땅 치고 후회
4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이번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지속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명사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조 변호사는 지난 5일(목)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와 함께 섰다. 시위 장소로 이곳을 택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 만 16년간 이곳을 통해 ‘출근’했던 그가 시위자로 나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조 변호사는 “4선 국회의원을 하며 낯익은 장소”라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란 제목만 보고 굉장히 좋은 법이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위험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먼저 법률가의 입장에서 지적한 그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만든다. 차별을 해선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토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이를 표현할 자유, 토론할 자유가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혐오 표현이라고 하며 입을 막으려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전체주의적 통제의 출발”이라며 “법안의 제목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잘못된 내용을 봐 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혐오자가 된다. 전도에 제한이 생기고, 이는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신앙을 박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은 10여 년 전 비슷한 평등법이 통과됐고, 당시 영국 교계에서 우려를 제기했을 때 그쪽(법 추진 측)에서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동성애도 정상적인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가르쳤을 때, 청소년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가 급증했다. 결혼 제도가 파괴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온 사회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들은 이제서야 평등법을 통과시킨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현지 한 변호사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절대 평등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일단 통과되면 신앙과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길원평 교수는 “영국이 성전환자가 10년 만에 33배가 늘었다. 77명이었던 것이 2,590명으로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건강한 가치관이 세워지길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과는 다르게,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하게 된다.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통과될 경우 가져올 악영향과 부작용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평연과 서울차반연이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는 이 릴레이 시위에는 지난해 9월 29일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를 시작으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등 목회자들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오덕교 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각계 명사들이 동참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