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2년간 무소식… 조속히 결정하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변·올인모 등,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한변, 올인모, 북한인권 등 인권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갖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변 제공

▲한변, 올인모, 북한인권 등 인권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갖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변 제공

인권단체들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조속한 위헌 확인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변과 큰샘, 물망초 등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서울을 포함한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결정으로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될 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북전단 등 살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해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천적으로 조속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김여정 하명법’또는 ‘김정은 체제 옹호법’이라는 조롱과 함께 미 의회의 초당적 상설 위원회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등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020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2021년 1월 12일 심판회부가 되었지만 2년이 넘는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그러는 동안 지난달 15일 유엔총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같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특히 사상 표현의 자유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이상 위헌결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이미 두 차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데 이어 다시금 이 사건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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