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초·중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추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플로리다주 ‘동성애 언급 금지법’과 유사

▲동성애 깃발. ⓒUnsplash

▲동성애 깃발. ⓒUnsplash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중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의 재러드 패터슨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각)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법안(HB1155)을 발의했다.

이는 플로리다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일명 ‘동성애 언급 금지법’(Don‘t say gay)과 유사한 것으로, 앞서 공화당 스티브 토스(Steve Toth)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631)에서 기한만 5학년에서 8학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플로리다에선 이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제한했었다.

패터슨 의원은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LGBT에 관한 모든 수업을 금지하려 한다”며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는 교실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의 목적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의 HB 631, HB1155 법안 모두 부모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정신적·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구가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또 2024년을 앞두고 텍사스 교육청이 학교 상담사와 교사를 위한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플로리다 법안과 비슷하게, 두 법안 모두 동성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HB 631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웰빙에 관한 설문 또는 건강 검진에 관한 양식을 관리하는 모든 학군에서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고,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HB 1155는 더 나아가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나 기타 진보 및 동성애 단체들은 플로리다법과 달리 텍사스 버전의 법안이 잠재적으로 더 해롭다고 비난했다.

ACLU의 에이미 터클(Amy Turkel) 임시 사무국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법은 교사와 학생의 동성애 가족과 친국들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플로리다 가족정책위위원회(FPC)는 “법안의 반대자들이 법률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려는 비슷한 움직임은 다른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이 우세한 앨라베마, 애리조나, 아이오와주, 오클라호마주 등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조기 교육 금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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