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형벌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박해받는 소수 기독교인들의 두려움 증폭시켜

ⓒMorning Sta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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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회는 최근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 아내 및 가족 구성원을 모욕한 경우 형벌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통과된 법안은 박해받는 소수 기독교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이 범죄에는 백만 루피(약 535만 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새 법안은 파키스탄의 기존 신성모독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이 변화는 인권 유린을 부채질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소수자 공동체 내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했다.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원한과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일상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수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들이 석방되더라도 살해 위협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숨어 지내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CSW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파키스탄의 기존 신성모독법이 초법적 살인과 무수한 군중 폭력 사건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논의 없이 이 법안을 승인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은 취약한 소수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법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절차적 수정안을 도입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자 공동체 지도자들의 오랜 요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키스탄은 국가 헌법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와 보장을 지지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소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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