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조희연 교육감에 사퇴 촉구 거세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학부모 중심 교육시민단체들 “부끄러운 공직윤리 추락”

그간 학부모 의견 무시, 독선적·일방적 모습만
악의적 공직자 윤리 위반에도 반성 기미 없어
전교조 교사들의 양심없는 비교육적 행태 동반
썩은 서울교육으로부터 자녀와 국민 보호해야

▲자유민주교육연합 등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교육연합

▲자유민주교육연합 등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교육연합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이혜경)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교육 방향에 대한 선의의 의견을 수십 차례 개진하였지만, (조 교육감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교육 및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도 모두 무시했다”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겪은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그가 서울교육감 3선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졌지만 3선은 그야말로 범죄로 얼룩져 기소된 상태로 국민을 우롱하여 권력을 잠시 차지한 것일 뿐, 결국은 추하게 물러날 것”이라며 “심각하게 악의적인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였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일반적인 윤리의식마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권력의 전횡을 휘두르면서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조희연의 범죄는 전교조 교사들의 양심 없는 비교육적 행태도 함께 보여줬다. 비교육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내 자녀의 교육자라니 정말 슬프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들은 “그래도 감사원과 공수처가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 앞으로 재판부는 조희연의 항소에 대해 기각하고 법정 구속하여 썩은 서울교육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학부모,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행동하는 엄마들,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박탈된다.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1월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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