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안에서만 성관계’ 조례안이 ‘시대착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언론 플레이로 반대여론 형성 의혹 제기도

▲서울시교육청.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시교육청. ⓒ크리스천투데이 DB

“민원 내용 누설 금지 위반” 학부모들 징계 촉구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보장해 달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시민단체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 이하 전학연)에 따르면,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건가운)은 최근 자녀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서울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 제정안’을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송부해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1월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는 업무시스템에 민원 신청 문서인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게시했고, 이는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몇몇 언론사들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등의 내용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비난을 일삼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함이 주 목적
“음란‧퇴폐 교육 희생양 되는 아이들, 부모 마음 찢어져”

이에 전학연은 3일 성명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 등의 누설을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아울러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을 조사하여 해임, 징계하라. 만약,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비호, 방치한다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언론사들을 향해서도 “성·생명윤리 조례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언론사들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조롱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학연은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성·생명윤리에 관한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권리가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나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 이들의 건강과 복리를 우선해야 함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비판하는 언론들, 아이들에 프리섹스 가르치라는 건가”

최근에 초중고생 모텔이라고 불리는 룸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키, 침대와 화장실이 마련된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95%가 학생 커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학무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음란, 퇴폐 저질 교육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언론사들의 조례안 비판 보도에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말인가”, “학생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준수할 기본 사항 맞지 않나”, “아이들에게 프리섹스를 가르치길 바라고 있는가”, “뷸륜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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