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 입수할 경우 다시 기소할 수도”
영국 검찰은 낙태 시술소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체포됐던 낙태 반대 운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향후 동일한 범죄에 대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열어 뒀다
비영리법률단체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검찰이 낙태 반대 운동가인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n-Spruce)가 영국 버밍엄에 있는 낙태 시술소 밖에서 평화롭게 기도한 데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은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경우, 기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스프루스 체포 사거은, 버밍엄 킹스 노튼에 있는 ‘BPAS 로버트 클리닉’(BPAS Robert Clinic) 주변 지역에서 낙태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시위, 즉 승인 또는 비승인된 행위에 동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 구역 보호 명령’(PSPO)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도’는 금지된 활동 중 하나이다.
본-스프루스는 성명서에서 “법원에서 낙태 반대 활동가들의 향후 활동에 선례가 될 명확한 판결을 추구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속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범죄자가 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소위 ‘완충 구역 법안’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나처럼 임신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속으로 기도해 주는 등 선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심지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도움의 손길만 있다면 낙태를 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 혐의에 대한 평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자유수호연맹의 제레마이어 이구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 고문은 성명에서 “내 의뢰인은 단순히 ‘생각’ 때문에 체포됐다. 누구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과 사적인 생각 때문에 기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그러한 생각이 혐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여긴 후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혐의를 중단하고, 이미 불분명한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가 곧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힘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 및 신념의 자유에 두려운 영향을 미치는 처벌이 되는 과정의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영국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UK) 책임자인 본-스프루스는 지난 12월 6일 낙태 시술소 밖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