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 소아성애와 동성애 다른 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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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성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소아성애 허용의 필연성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 주장하며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도 주장
사실상 소아성애 합법화로 귀결
반응 두려워 목소리 내지 않을 뿐
특정 이념 빠지면 사고 마비되나
악어 없는 쪽에서만 놀면 괜찮나

▲독일에서 소아성애자 3만 명을 추적할 예정이라는 2020년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캡쳐

▲독일에서 소아성애자 3만 명을 추적할 예정이라는 2020년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캡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동성애가 소아성애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다. 나아가 동성애가 수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까지 하면, 그전까지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던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갑자기 모드를 전환해 반대자에게 ‘동성애 혐오’라는 프레이밍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도덕규범을 기준으로 하면 동성애는 이미 우리 중 극히 일부, 특히 일부 젊은 세대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는 물론 심지어 공교육 현장에서까지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주입한 결과이다.

반면 소아성애와 수간의 경우, 여전히 사회 절대다수가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변태적 성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동성애가 소아성애나 수간과 별다를 바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명확한 선을 긋고 싶어한다. 동성애와 소아성애는 다르고, 소아성애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된 ChatGPT에게 소아성애와 동성애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인공지능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동성애는 두 성인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일종인 반면, 소아성애는 소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시민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첫째, 쌍방 동의 여부가 기준이라면 발정기 동물은 성욕이 왕성하므로 수간 역시 발정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필자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 바란다.) 둘째, 합법성 여부가 기준이라면, 현재 세계 200여 개국 중 80개국 정도는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첫 번째 후속 질문에 대한 ChatGPT의 답은 먼저 했던 질문의 답을 중언부언하는 수준이었다. 동물과의 성관계는 비윤리적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불법이란다.

필자는 궁금했다. 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동성애 행위 역시 비윤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왜 동성애만큼은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우기는’ 것일까? 이중잣대 아닌가? 둘째 연계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중언부언이었다. 이쯤 되니, 대체 어떻게 이세돌을 이긴 것인지 궁금해졌다.

다른 유사한 질문을 하니 자신들의 내용 정책(content policy)을 위반했다며, 답을 시작하자마자 경고 메시지와 함께 연결이 끊겨버렸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혐오 프레이밍으로 토론을 파행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사실 필자 역시 성행위와 관련한 공적 토론은 매우 불편하다. 정상적 성행위에 관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동성애는 더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불편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만큼은 좌시할 수 없었다. 나를 이런 불편한 토론 자리로 억지로 이끈 것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2010년 소아성애 사태로 폐교당한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 오덴발트 학교. ⓒ위키피디아

▲2010년 소아성애 사태로 폐교당한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 오덴발트 학교. ⓒ위키피디아

조금이라도 사고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가 허용될 시 소아성애 역시 합법화될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소아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차별 아니냐고 소아성애자들이 주장한다면,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아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난 수천 년간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는 도덕관념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일부를 선동해 법까지 바꿨는데, 소아성애에 대한 윤리적 판단 역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런데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정치 진영의 주장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미 소아성애 합법화 역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들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하면, 소아성애가 허용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소아성애를 범죄시하는 사람들조차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특정 이념에 빠지면 사고능력이 마비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든다. 악어가 사는 연못에 들어가면서, 악어가 없는 쪽에서만 놀면 괜찮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및 상대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만 16세 이하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사 동의를 얻었다 해도 만 16세 이하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만 15세) 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친다.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믿는 연령의 기준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는 데 있다. 동성애가 정상이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진영 사람들의 생각은 프로이트의 성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3세부터 시작되는 남근기(Phallic Phase)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 혹은 아빠를 향하여 성적 욕구를 가진다는 패륜적인 주장을 했다. 3세 아이 역시 성욕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성인과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것인가?

필자 혼자만의 쓸데없는 상상이기 바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두렵다. 실제로 독일 진보정당 선두 주자인 녹색당 주류는 1980년대부터 소아성애 합법화 논의를 전개한 바 있으며, 거센 항의를 받아 2014년 당 대회에서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과연 이들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 믿는 것인가?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작은 균열이 보일 때 막지 않으면 수많은 인명이 수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다. 유럽은 이미 무너진 댐이 됐으며, 미국도 작은 균열을 막지 못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

이형우
교수·행정학 박사
Professor/Ph.D. in Public Management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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