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한국 문화 혐오하는 건 오히려 이슬람”
대구 대현동 주거지역 내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지역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혐오’라고 표현한 국가인권위원회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현동 사건은 주민 동의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인 주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노골적으로 차별과 혐오세력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대현동 사건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현동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무슬림 건축주들이 가해자”라며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인 주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노골적으로 차별과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라고 했다.
대현동 주민들이 돼지고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일상의 자연스러운 표현, 즉, 문화정체성 표현”이라며 “오히려 이슬람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의 돼지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 일삼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원위를 향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금껏 외국인, 동성애자, 난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만 몰입한 채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이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을 말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 차별 일삼고,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조차 분간 못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벗어나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슬람사원 건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지역 내에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정서표현을 이슬람 혐오라고 한 망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무슬림 건축주들은 대구시 북구청에 대현동 건축부지를 양도하고, 그 대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체부지를 취하여 건축을 추진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통렬히 반성하고 비판하는 베스트셀러 ‘프랑스의 자살’과 ‘유럽의 죽음’을 읽고 각성하고, 대현동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라”고 촉구했다.